ENFORCEMENT HISTORY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2-07-12 공포2022-07-12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리사유
- 제3조 · 수리절차
- 제4조 · 형사사건부의 기재 등
- 제5조 · 사건기록의 처리
- 제6조 · 피의자 색인부
- 제7조 · 수사기밀의 유지 등
- 제8조 · 담당사건의 파악 등
- 제9조 ·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 제10조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 제11조 · 고소ㆍ고발ㆍ자수
- 제12조 · 검시
- 제13조 ·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 제14조 ·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15조 · 피해자 등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제16조 · 조서와 진술서
- 제17조 · 조사 전 의견청취
- 제18조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 제19조 · 수사과정의 기록
- 제20조 · 영상녹화
- 제21조 ·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 제22조 · 감정의 위촉
- 제23조 · 수사 관계사항의 조회
- 제24조 · 임의제출 등
- 제25조 · 실황조사
- 제26조 · 수사의 촉탁
- 제27조 · 증거보전의 청구
- 제28조 · 체포와 범죄사실 등의 고지
- 제29조 · 체포영장의 청구
- 제30조 · 체포영장의 재청구
- 제31조 ·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 제32조 · 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 제33조 · 체포영장의 반환
- 제34조 · 체포의 통지
- 제35조 ·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 제36조 ·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 제37조 · 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 제38조 · 피의자의 석방 통지
- 제39조 · 긴급체포
- 제40조 · 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 제41조 ·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 제42조 · 현행범인 체포
- 제43조 · 준용규정
- 제44조 ·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 제45조 ·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 제46조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제47조 · 적부심보증금의 몰취
- 제48조 · 적부심보증금의 반환
- 제49조 · 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피의자 조사
- 제50조 · 구속영장의 청구
- 제51조 ·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 제52조 · 구속영장의 재청구
- 제53조 ·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
- 제54조 · 구속기간의 연장
- 제55조 · 접견 금지결정 등의 청구
- 제56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
- 제57조 · 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 제58조 · 구속의 집행정지
- 제59조 · 피의자의 석방
- 제60조 · 준용규정
- 제61조 · 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
- 제62조 · 압수조서의 작성 등
- 제63조 · 압수ㆍ수색 증명서의 발급
- 제64조 · 검증조서의 작성
- 제65조 · 감정처분의 허가 청구
- 제66조 · 증인신문의 청구
- 제67조 · 결정
- 제68조 · 승인 등
- 제69조 · 처분 결과 등의 형사사건부 기재
- 제70조 · 처분 결과 통지 등
- 제71조 · 공소장
- 제72조 ·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 제73조 · 기소 통지
- 제74조 · 구속영장 청구부의 기재
- 제75조 · 약식명령의 청구
- 제76조 · 즉결사건기록의 송부
- 제77조 · 정식재판의 청구
- 제78조 · 공소취소
- 제79조 · 불기소처분
- 제80조 ·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 제81조 · 기소유예 결정 시의 부수절차
- 제82조 ·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
- 제83조 · 기소중지의 결정
- 제84조 · 참고인중지의 결정
- 제85조 ·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시의 유의사항
- 제86조 · 기소중지자 명부
- 제87조 ·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
- 제88조 · 공소보류의 결정
- 제89조 · 공소보류자 명부
- 제90조 · 공소보류자 시찰 조회
- 제91조 · 송치결정
- 제92조 · 이감 지휘
- 제93조 · 구속취소 시의 석방 지휘서 등
- 제94조 · 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 제95조 ·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의 처리
- 제96조 · 고등검찰부의 장의 처리
- 제97조 · 공판카드의 작성
- 제98조 · 공판사건기록 관리부의 작성 등
- 제99조 · 구속기간 갱신결정
- 제100조 · 구인 및 구속의 집행
- 제101조 · 구속취소
- 제102조 · 보석 청구 등에 대한 의견 표명
- 제103조 ·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 제104조 · 피고인의 석방
- 제105조 ·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감독
- 제106조 · 구속 집행정지 등 결정 시의 조치
- 제107조 · 보석 등의 취소 청구
- 제108조 · 보석의 취소 결정 등
- 제109조 · 보석보증금의 몰취
- 제110조 · 보석보증금의 반환
- 제111조 ·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등
- 제112조 · 관할 경합 시의 조치
- 제113조
- 제114조 · 관할이전ㆍ지정의 신청
- 제115조 · 병합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 제116조 · 기피의 신청
- 제117조 · 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등
- 제118조 ·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제한
- 제119조 ·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의 범위
- 제120조 · 의견서 제출 등
- 제121조 ·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 제122조 ·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 제123조 ·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신청 등
- 제124조 ·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 제125조 ·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 제126조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요구 등
- 제127조 · 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표시 등
- 제128조 · 유의사항
- 제129조 · 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 제130조 · 공판기일 변경신청
- 제131조 · 피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 제132조 · 증거신청
- 제133조 · 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제134조 ·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 제135조 · 증인신문 준비
- 제136조 ·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 제137조 · 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 제138조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제139조 · 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140조 ·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 제141조 ·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 등
- 제142조 · 압수ㆍ수색영장
- 제143조 · 공소장의 변경허가신청
- 제144조 · 변론 분리 등의 신청
- 제145조 · 가납판결의 청구
- 제146조 · 구속영장 실효에 따른 석방
- 제147조 ·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 제148조 ·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 제149조 · 상소권회복의 청구
- 제150조 · 상소절차
- 제151조 ·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 제152조 · 공판카드의 기재 등
- 제153조 · 상소이유서
- 제154조 · 비약적 상고
- 제155조 · 항고 등
- 제156조 · 항고기록의 송부 등
- 제157조 · 준항고
- 제158조 · 재심의 청구
- 제159조 · 재심청구 사건부의 기재
- 제160조 · 진정 등 수리
- 제161조 ·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 제162조 · 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 제163조 · 수리사유
- 제164조 · 항소사건부 기재 등
- 제165조 ·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의 처리
- 제166조 · 항소취하사건의 수리
- 제167조 · 피고인 색인부
- 제168조 · 준용규정
- 제169조 · 확정사건기록의 보관
- 제170조 ·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 제171조 · 판결정정의 신청
- 제172조 · 사건접수부의 기재
- 제173조 ·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 제174조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조치
- 제175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 제176조 ·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 제177조 ·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등
- 제178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 제179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 제180조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 제181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 제182조 ·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등
- 제183조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 제1의2조
- 제10의2조 · 변호인의 변론
- 제10의3조 ·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 제12의2조 · 필요적 입건사유
- 제21의2조 ·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 제38의2조 ·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 제63의2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 제63의3조 ·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 제67의2조 ·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 제136의2조 ·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 제162의2조 · 내사사건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