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5조 (약식명령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3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르며,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공판을 청구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1조제1항 후단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③군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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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6 · 공소장
[별지 제136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 ○ 보통검찰부 . .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수 신 자 군사법원 제 목 공소장 군검사 ○○○은(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및 의견 피 고 인 ○○○(주민등록번호), ○○세 소속 또는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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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1 · 석방 지휘
[별지 제71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경찰단(대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석방 지휘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와 같이 석방을 지휘함. 피의자 피고인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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