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①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증거신청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원진술자가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군검사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서로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경우에는 구두로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③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