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2조 (관할 경합 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대하여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는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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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7조 단서에 따라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3호서식의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소속 군검찰단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대하여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는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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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심판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대하여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는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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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