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4조 (관할이전ㆍ지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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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단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174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단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174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군검사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에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④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관할을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 지정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⑤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534조의6에 따라 전시에 병합관할을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조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소속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에게 병합관할 지정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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