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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4조 · 관할이전ㆍ지정의 신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4조(관할이전ㆍ지정의 신청)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단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174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군검사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에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관할을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 지정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534조의6에 따라 전시에 병합관할을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4조서식의 관할 이전(지정)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소속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에게 병합관할 지정의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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