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3조 (체포영장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영장 반환서로 체포영장을 군사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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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 · 체포ㆍ구속영장 반환
[별지 제45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사 건: 20 . . . 수 신: ○○○보통검찰부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군사법원 제 목: 체포ㆍ구속영장 반환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 사람에 대한 체포ㆍ구속영장집행이 불능되었으므로 반환합니다. 피고인 피의자 증 인…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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