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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3조 · 체포영장의 반환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체포영장의 반환)

군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체포영장을 반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군검사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의 체포영장 반환서로 체포영장을 군사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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