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6의4조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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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제17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76의4조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관세법 시행령 §189의2 · 위임관세법 시행령§189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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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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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17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제17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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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