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6의4조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제176의4조재정경제부설치ㆍ구성대통령령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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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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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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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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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17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제17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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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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