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4조의2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3.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제2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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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