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8조의5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ㆍ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3개 펼치기
관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