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개정 2014.1.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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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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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것이 없고, 공직선거법은 제244조 제1항에서 ‘투표용지·투표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등 다수의 조항이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사전투표 및 그 개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 선상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 제5항, 제6항에서 ‘투표지’를 선거인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령의 제반 규정에 ‘투표용지에 써넣거나 표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기표’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투표지’는 ‘공직선거법령에 따라 제작된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공직선거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투표용지’로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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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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