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개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76조제4항에 따라 우편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회송용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지를 꺼낸 다음, 사전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투표지를 꺼낸 다음 각각 일반투표함과는 별도로 개표한다. 이 경우 회송용봉투에 투표지가 들어 있지 아니한 사전투표(우편투표함에 들어 있는 사전투표를 말한다)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4.1.17, 2018.1.19, 2022.4.20>
②법 제17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송용봉투와 이 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른 무효투표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개봉하여 투표지 앞면에 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라는 표시를 한 후 위원장(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개표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개표사무를 관장하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신설 2018.1.1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봉된 빈 회송용봉투는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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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것이 없고, 공직선거법은 제244조 제1항에서 ‘투표용지·투표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등 다수의 조항이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사전투표 및 그 개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 선상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 제5항, 제6항에서 ‘투표지’를 선거인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령의 제반 규정에 ‘투표용지에 써넣거나 표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기표’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투표지’는 ‘공직선거법령에 따라 제작된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공직선거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투표용지’로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9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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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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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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