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76조제4항에 따라 우편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회송용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지를 꺼낸 다음, 사전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투표지를 꺼낸 다음 각각 일반투표함과는 별도로 개표한다. 이 경우 회송용봉투에 투표지가 들어 있지 아니한 사전투표(우편투표함에 들어 있는 사전투표를 말한다)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4.1.17, 2018.1.19, 2022.4.20>
법 제17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송용봉투와 이 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른 무효투표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개봉하여 투표지 앞면에 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라는 표시를 한 후 위원장(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개표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개표사무를 관장하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신설 2018.1.19>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봉된 빈 회송용봉투는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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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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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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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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