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0조의2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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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감사원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수산물유통법 시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1조만 적용되고, 시행을 위한 고시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관세법 제240조의2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0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수산물유통법 제31조는 시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만 적용되고, 시행 전까지는 관세법 제240조의2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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