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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45의2조 ·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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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법 제240조의4에 따른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5조의3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1.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무역원활화 추진 관련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무역원활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무역원활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무역원활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나.무역원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7, 2018.2.13>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25.12.3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3.27, 2025.12.30>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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