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5의4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관세청장이변동사항이관세청장기준제255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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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확인 및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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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임제255의4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관세법 시행령 §259의4, §259의5관세법 시행령§259의4, §259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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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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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5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제25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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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