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2026.2.27>
1.제70조제12항 각 호의 사항
2.제84조제11항 각 호의 사항
②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4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권한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2.15>
③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5.22, 2008.2.22, 2009.2.4, 2011.4.1, 2015.2.6, 2022.2.15>
1.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2.법 제30조에 따라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3.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결정
4.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5.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
6.제246조제6항에 따른 환율의 결정
④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심사 및 예비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2.4, 2022.2.15>
⑤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9조제1항에 따른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 업무를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6.5.22, 2022.2.15, 2025.2.28>
⑥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6.5.22, 2022.2.15, 2025.2.28>
⑦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2.28>
1.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업무
2.법 제222조제3항에 따른 영업에 관한 보고의 수리 및 서류제출의 접수에 관한 업무
3.법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의 갱신 및 연장에 관한 업무
⑧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5.2.28>
⑨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2.11, 2022.2.15, 2025.2.28>
⑩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3호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등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신설 2010.3.26, 2011.4.1, 2022.2.15, 2025.2.28>
⑪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2025.2.28>
⑫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5호에 따라 제15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2.13, 2021.2.17, 2022.2.15, 2025.2.28>
⑬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9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2.28>
⑭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26, 2018.2.13, 2020.2.11, 2022.2.15,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