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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3조 ·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3조(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2.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할 것
3.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식사 및 휴식 장소를 제공할 것
4.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할 것
5.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증상 발생 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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