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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9조 · 게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9조(게시 등) 사업주는 방사선 발생장치나 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입자가속장치
가.장치의 종류
나.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
2.방사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
가.기기의 종류
나.내장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에 함유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종류와 양(단위: 베크렐)
다.해당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연월일
라.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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