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5-09-01 공포2026-03-02 시행5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5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6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9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전도의 방지
- 제4조 · 작업장의 청결
- 제5조 ·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 제6조 · 오물의 처리 등
- 제7조 · 채광 및 조명
- 제8조 · 조도
- 제9조 · 작업발판 등
- 제10조 · 작업장의 창문
- 제11조 · 작업장의 출입구
- 제12조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 제13조 ·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제14조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제15조 · 투하설비 등
- 제16조 · 위험물 등의 보관
- 제17조 · 비상구의 설치
- 제18조 · 비상구 등의 유지
- 제19조 · 경보용 설비 등
- 제20조 · 출입의 금지 등
- 제21조 · 통로의 조명
- 제22조 · 통로의 설치
- 제23조 · 가설통로의 구조
- 제24조 ·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제25조 · 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 제26조 · 계단의 강도
- 제27조 · 계단의 폭
- 제28조 · 계단참의 설치
- 제29조 · 천장의 높이
- 제30조 · 계단의 난간
- 제31조 ·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제32조 · 보호구의 지급 등
- 제33조 · 보호구의 관리
- 제34조 · 전용 보호구 등
- 제35조 ·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 제36조 · 사용의 제한
- 제37조 ·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제38조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제39조 · 작업지휘자의 지정
- 제40조 · 신호
- 제41조 ·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 제42조 · 추락의 방지
- 제43조 ·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 제44조 ·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제45조 ·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 제46조 · 승강설비의 설치
- 제47조 · 구명구 등
- 제48조 · 울타리의 설치
- 제49조 · 조명의 유지
- 제50조 · 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 제51조 · 구축물등의 안전 유지
- 제52조 ·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 제53조 · 계측장치의 설치 등
- 제54조 · 비계의 재료
- 제55조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 제56조 · 작업발판의 구조
- 제57조 · 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 제58조 · 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제59조 ·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 제60조 · 강관비계의 구조
- 제61조 · 강관의 강도 식별
- 제62조 · 강관틀비계
- 제63조 · 달비계의 구조
- 제64조 ·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제65조 · 달대비계
- 제66조 · 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 제67조 · 말비계
- 제68조 · 이동식비계
- 제69조 · 시스템 비계의 구조
- 제70조 · 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 제71조
- 제72조 · 후드
- 제73조 · 덕트
- 제74조 · 배풍기
- 제75조 · 배기구
- 제76조 · 배기의 처리
- 제77조 · 전체환기장치
- 제78조 · 환기장치의 가동
- 제79조 · 휴게시설
- 제80조 · 의자의 비치
- 제81조 · 수면장소 등의 설치
- 제82조 · 구급용구
- 제83조 ·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 제84조 · 공기의 부피와 환기
- 제85조 · 잔재물등의 처리
- 제86조 · 탑승의 제한
- 제87조 · 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제88조 ·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 제89조 · 운전 시작 전 조치
- 제90조 ·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제91조 · 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 제92조 ·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제93조 ·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제94조 · 작업모 등의 착용
- 제95조 · 장갑의 사용 금지
- 제96조 ·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제97조 · 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 제98조 · 제한속도의 지정 등
- 제99조 ·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제100조 · 띠톱기계의 덮개 등
- 제101조 · 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제102조 · 탑승의 금지
- 제103조 · 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 제104조 · 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 제105조 ·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 제106조 ·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제107조 · 띠톱기계의 덮개
- 제108조 · 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 제109조 · 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 제110조 · 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 제111조 · 운전의 정지
- 제112조 · 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 제113조 · 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 제114조 · 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 제115조 · 비파괴검사의 실시
- 제116조 · 압력방출장치
- 제117조 · 압력제한스위치
- 제118조 · 고저수위 조절장치
- 제119조 · 폭발위험의 방지
- 제120조 ·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 제121조 ·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 제122조 · 연삭숫돌의 덮개 등
- 제123조 · 롤러기의 울 등 설치
- 제124조 · 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 제125조 · 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 제126조 · 버프연마기의 덮개
- 제127조 · 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제128조 · 포장기계의 덮개 등
- 제129조 · 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 제130조 ·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 제131조 · 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 제132조 · 양중기
- 제133조 · 정격하중 등의 표시
- 제134조 · 방호장치의 조정
- 제135조 · 과부하의 제한 등
- 제136조 · 안전밸브의 조정
- 제137조 · 해지장치의 사용
- 제138조 · 경사각의 제한
- 제139조 · 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 제140조 ·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 제141조 ·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 제142조 · 타워크레인의 지지
- 제143조 ·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 제144조 ·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 제145조 ·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 제146조 ·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 제147조 · 설계기준 준수
- 제148조 · 안전밸브의 조정
- 제149조 · 해지장치의 사용
- 제150조 · 경사각의 제한
- 제151조 · 권과 방지 등
- 제152조 · 무인작동의 제한
- 제153조 · 피트 청소 시의 조치
- 제154조 · 붕괴 등의 방지
- 제155조 · 운반구의 정지위치
- 제156조 · 조립 등의 작업
- 제157조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 제158조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 제159조 · 화물의 낙하 방지
- 제160조 · 운전방법 등의 주지
- 제161조 · 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 제162조 · 조립 등의 작업
- 제163조 ·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 제164조 · 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 제165조 ·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 제166조 ·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 제167조 · 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 제168조 · 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 제169조 ·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 제170조 · 링 등의 구비
- 제171조 · 전도 등의 방지
- 제172조 · 접촉의 방지
- 제173조 · 화물적재 시의 조치
- 제174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 제175조 ·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 제176조 ·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 제177조 · 싣거나 내리는 작업
- 제178조 ·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 제179조 · 전조등 등의 설치
- 제180조 · 헤드가드
- 제181조 · 백레스트
- 제182조 · 팔레트 등
- 제183조 ·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 제184조 · 제동장치 등
- 제185조 · 연결장치
- 제186조 ·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 제187조 · 승강설비
- 제188조 ·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 제189조 · 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 제190조 ·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 제191조 · 이탈 등의 방지
- 제192조 · 비상정지장치
- 제193조 ·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 제194조 · 트롤리 컨베이어
- 제195조 · 통행의 제한 등
- 제196조 ·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 제197조 · 전조등의 설치
- 제198조 · 낙하물 보호구조
- 제199조 · 전도 등의 방지
- 제200조 · 접촉 방지
- 제201조 ·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 제202조 ·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 제203조 · 안전도 등의 준수
- 제204조 ·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 제205조 · 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 제206조 ·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 제207조 · 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
- 제208조
- 제209조 · 무너짐의 방지
- 제210조 · 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 제211조 ·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 제212조 ·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 제213조 · 널말뚝 등과의 연결
- 제214조
- 제215조
- 제216조 · 도르래의 부착 등
- 제217조 · 사용 시의 조치 등
- 제218조 · 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 제219조
- 제220조 · 항타기 등의 이동
- 제221조 · 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 제222조 · 교시 등
- 제223조 · 운전 중 위험 방지
- 제224조 · 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 제225조 ·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제226조 · 물과의 접촉 금지
- 제227조 ·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 제228조 ·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 제229조 · 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 제230조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제231조 ·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제232조 ·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제233조 · 가스용접 등의 작업
- 제234조 · 가스등의 용기
- 제235조 · 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 제236조 ·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 제237조 · 자연발화의 방지
- 제238조 ·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 제239조 ·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제240조 ·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 제241조 ·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제242조 · 화기사용 금지
- 제243조 · 소화설비
- 제244조 · 방화조치
- 제245조 ·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 제246조 · 소각장
- 제247조 · 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 제248조 · 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 제249조 · 건축물의 구조
- 제250조 · 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 제251조 · 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 제252조 · 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 제253조 ·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 제254조 · 화상 등의 방지
- 제255조 ·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 제256조 · 부식 방지
- 제257조 · 덮개 등의 접합부
- 제258조 · 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 제259조 · 밸브 등의 재질
- 제260조 ·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 제261조 · 안전밸브 등의 설치
- 제262조 · 파열판의 설치
- 제263조 ·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 제264조 · 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 제265조 ·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 제266조 · 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 제267조 · 배출물질의 처리
- 제268조 · 통기설비
- 제269조 ·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 제270조 · 내화기준
- 제271조 · 안전거리
- 제272조 · 방유제 설치
- 제273조 · 계측장치 등의 설치
- 제274조 · 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 제275조 · 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 제276조 · 예비동력원 등
- 제277조 · 사용 전의 점검 등
- 제278조 · 개조ㆍ수리 등
- 제279조 · 대피 등
- 제280조 · 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 제281조 · 건조설비의 구조 등
- 제282조 · 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 제283조 · 건조설비의 사용
- 제284조 · 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 제285조 · 압력의 제한
- 제286조 · 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 제287조 · 발생기실의 구조 등
- 제288조 · 격납실
- 제289조 · 안전기의 설치
- 제290조 ·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 제291조 · 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 제292조 · 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 제293조 ·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 제294조 · 구리의 사용 제한
- 제295조 ·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 제296조 · 지하작업장 등
- 제297조 · 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 제298조 ·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 제299조 ·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 제300조 · 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 제301조 ·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제302조 ·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 제303조 · 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 제304조 ·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제305조 · 과전류 차단장치
- 제306조 · 교류아크용접기 등
- 제307조 · 단로기 등의 개폐
- 제308조 · 비상전원
- 제309조 ·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 제310조 · 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 제311조 ·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의 선정 등
- 제312조 · 변전실 등의 위치
- 제313조 ·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 제314조 ·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 제315조 ·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 제316조 · 꽂음접속기의 설치ㆍ사용 시 준수사항
- 제317조 ·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 제318조 · 전기작업자의 제한
- 제319조 ·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제320조 ·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 제321조 ·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제322조 ·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 제323조 ·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 제324조 · 적용 제외
- 제325조 ·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 제326조 · 피뢰설비의 설치
- 제327조 · 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 제328조 · 재료
- 제329조 · 부재의 재료 사용기준
- 제330조 ·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 제331조 · 조립도
- 제332조 ·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 제333조 · 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 제334조 ·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 제335조 ·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 제336조
- 제337조
- 제338조 · 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 제339조 ·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340조 · 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 제341조 ·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 제342조 · 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343조
- 제344조 · 굴착기계등의 유도
- 제345조 · 흙막이지보공의 재료
- 제346조 · 조립도
- 제347조 · 붕괴 등의 위험 방지
- 제348조 · 발파의 작업기준
- 제349조 · 작업중지 및 피난
- 제350조 · 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 제351조 ·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제352조 · 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제353조 · 시계의 유지
- 제354조 · 굴착기계등의 사용 금지 등
- 제355조 · 가스제거 등의 조치
- 제356조 · 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 제357조 · 점화물질 휴대 금지
- 제358조 · 방화담당자의 지정 등
- 제359조 · 소화설비 등
- 제360조 · 작업의 중지 등
- 제361조 · 터널 지보공의 재료
- 제362조 · 터널 지보공의 구조
- 제363조 · 조립도
- 제364조 · 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 제365조 · 부재의 해체
- 제366조 · 붕괴 등의 방지
- 제367조 ·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
- 제368조 ·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 제369조 · 작업 시 준수사항
- 제370조 · 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
- 제371조 · 인접채석장과의 연락
- 제372조 ·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 제373조 ·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 제374조 · 운행경로 등의 주지
- 제375조 · 굴착기계등의 유도
- 제376조 ·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 제377조 · 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 제378조 · 작업의 금지
- 제379조 · 가설도로
- 제380조 · 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 제381조 · 승강로의 설치
- 제382조 · 가설통로의 설치
- 제383조 · 작업의 제한
- 제384조 ·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
- 제385조 · 중량물 취급
- 제386조 · 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 제387조 ·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 제388조 · 사용 전 점검 등
- 제389조 · 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 제390조 ·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 제391조 · 하적단의 간격
- 제392조 ·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393조 · 화물의 적재
- 제394조 · 통행설비의 설치 등
- 제395조 · 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 제396조 · 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 제397조 · 선박승강설비의 설치
- 제398조 · 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 제399조 · 수상의 목재ㆍ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 제400조 · 베일포장화물의 취급
- 제401조 · 동시 작업의 금지
- 제402조 · 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
- 제403조 · 훅부착슬링의 사용
- 제404조 · 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405조 · 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 제406조 · 벌목의 신호 등
- 제407조 ·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제408조 · 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 제409조 · 열차의 점검ㆍ수리 등
- 제410조 · 안전난간 및 울타리의 설치 등
- 제411조 · 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 제412조 · 접촉의 방지
- 제413조 · 제동장치의 구비 등
- 제414조 · 유도자의 지정 등
- 제415조 · 추락ㆍ충돌ㆍ협착 등의 방지
- 제416조 · 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
- 제417조 · 대피공간
- 제418조 · 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 제419조 · 받침목교환작업 등
- 제420조 · 정의
- 제421조 · 적용 제외
- 제422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 제423조 · 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 제424조 · 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 제425조 ·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 제426조 · 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 제427조 · 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 제428조 · 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 제429조 ·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 제430조 ·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 제431조 · 작업장의 바닥
- 제432조 · 부식의 방지조치
- 제433조 · 누출의 방지조치
- 제434조 · 경보설비 등
- 제435조 · 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 제436조 · 작업수칙
- 제437조 · 탱크 내 작업
- 제438조 · 사고 시의 대피 등
- 제439조 ·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 제440조 · 특별관리물질의 고지
- 제441조 · 사용 전 점검 등
- 제442조 · 명칭 등의 게시
- 제443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 제444조 · 빈 용기 등의 관리
- 제445조 · 청소
- 제446조 · 출입의 금지 등
- 제447조 · 흡연 등의 금지
- 제448조 · 세척시설 등
- 제449조 · 유해성 등의 주지
- 제450조 ·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 제451조 · 보호복 등의 비치 등
- 제452조 · 정의
- 제453조 · 설비기준 등
- 제454조 · 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 제455조 · 배출액의 처리
- 제456조 · 사용 전 점검 등
- 제457조 · 출입의 금지
- 제458조 · 흡연 등의 금지
- 제459조 · 명칭 등의 게시
- 제460조 · 유해성 등의 주지
- 제461조 · 용기 등
- 제462조 · 작업수칙
- 제463조 · 잠금장치 등
- 제464조 · 목욕설비 등
- 제465조 · 긴급 세척시설 등
- 제466조 · 누출 시 조치
- 제467조 · 시료의 채취
- 제468조 ·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 제469조 · 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 제470조 · 보호복 등의 비치
- 제471조 · 설비기준
- 제472조 · 아크로에 대한 조치
- 제473조 · 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 제474조 · 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 제475조 · 시료의 채취
- 제476조 · 작업수칙
- 제477조
- 제478조
- 제479조
- 제480조
- 제481조
- 제482조
- 제483조
- 제484조
- 제485조
- 제486조 · 직업성 질병의 주지
- 제487조 · 유지ㆍ관리
- 제488조 · 일반석면조사
- 제489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 제490조 · 경고표지의 설치
- 제491조 · 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 제492조 · 출입의 금지
- 제493조 · 흡연 등의 금지
- 제494조 · 위생설비의 설치 등
- 제495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 제496조 ·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 제497조 ·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 제498조 · 정의
- 제499조 · 설비기준 등
- 제4의2조 · 분진의 흩날림 방지
- 제500조 ·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 제501조 · 바닥
- 제502조 · 유해성 등의 주지
- 제503조 · 용기
- 제504조 · 보관
- 제505조 · 출입의 금지 등
- 제506조 · 흡연 등의 금지
- 제507조 · 누출 시 조치
- 제508조 · 세안설비 등
- 제509조 · 금지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 제510조 · 보호복 등
- 제511조 · 호흡용 보호구
- 제512조 · 정의
- 제513조 · 소음 감소 조치
- 제514조 · 소음수준의 주지 등
- 제515조 · 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 제516조 ·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 제517조 ·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 제518조 ·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 제519조 · 유해성 등의 주지
- 제520조
- 제521조 · 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 제522조 · 정의
- 제523조 · 작업실 공기의 부피
- 제524조 · 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 제525조 · 공기청정장치
- 제526조 · 배기관
- 제527조 · 압력계
- 제528조 · 자동경보장치 등
- 제529조 · 피난용구
- 제530조 · 공기조
- 제531조 · 압력조절기
- 제532조 · 가압의 속도
- 제533조 · 감압의 속도
- 제534조 · 감압의 특례 등
- 제535조 · 감압 시의 조치
- 제536조 · 감압상황의 기록 등
- 제537조 · 부상의 속도 등
- 제538조 · 부상의 특례 등
- 제539조 · 연락
- 제540조 · 배기ㆍ침하 시의 조치
- 제541조 · 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 제542조 · 화상 등의 방지
- 제543조 · 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 제544조 · 송기량
- 제545조 · 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 제546조 · 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 제547조 ·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 제548조 · 잠수신호기의 게양
- 제549조 · 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 제550조 · 출입의 금지
- 제551조 · 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 제552조 · 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 제553조 · 사용 전 점검 등
- 제554조 ·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 제555조 · 점검 결과의 기록
- 제556조 · 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 제557조 · 잠수시간
- 제558조 · 정의
- 제559조 · 고열작업 등
- 제560조 · 온도ㆍ습도 조절 등
- 제561조 · 환기장치의 설치 등
- 제562조 · 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 제563조 · 한랭장해 예방 조치
- 제564조 · 다습장해 예방 조치
- 제565조 · 가습
- 제566조 · 휴식 등
- 제567조 · 휴게시설의 설치
- 제568조 · 갱내의 온도
- 제569조 · 출입의 금지
- 제570조 · 세척시설 등
- 제571조 ·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 제572조 · 보호구의 지급 등
- 제573조 · 정의
- 제574조 · 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 제575조 · 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 제576조 · 방사선 장치실
- 제577조 ·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 제578조 ·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 제579조 · 게시 등
- 제580조 · 차폐물 설치 등
- 제581조 · 국소배기장치 등
- 제582조 · 방지설비
- 제583조 · 방사성물질 취급용구
- 제584조 · 용기 등
- 제585조 · 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 제586조 · 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 제587조 · 보호구의 지급 등
- 제588조 · 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 제589조 · 세척시설 등
- 제590조 · 흡연 등의 금지
- 제591조 · 유해성 등의 주지
- 제592조 · 정의
- 제593조 · 적용 범위
- 제594조 · 감염병 예방 조치 등
- 제595조 · 유해성 등의 주지
- 제596조 · 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 제597조 · 혈액노출 예방 조치
- 제598조 · 혈액노출 조사 등
- 제599조 · 세척시설 등
- 제600조 · 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 제601조 · 예방 조치
- 제602조 · 노출 후 관리
- 제603조 · 예방 조치
- 제604조 · 노출 후 관리
- 제605조 · 정의
- 제606조 · 적용 제외
- 제607조 ·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 제608조 · 전체환기장치의 설치
- 제609조 ·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 제610조
- 제611조 · 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 제612조 · 사용 전 점검 등
- 제613조 · 청소의 실시
- 제614조 · 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 제615조 · 세척시설 등
- 제616조 ·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 제617조 ·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 제618조 · 정의
- 제619조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 제620조 · 환기 등
- 제621조 · 인원의 점검
- 제622조 · 출입의 금지
- 제623조 · 감시인의 배치 등
- 제624조 · 안전대 등
- 제625조 · 대피용 기구의 비치
- 제626조 · 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 제627조 · 유해가스의 처리 등
- 제628조 ·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 제629조 · 용접 등에 관한 조치
- 제630조 · 불활성기체의 누출
- 제631조 · 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 제632조 · 냉장실 등의 작업
- 제633조 · 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 제634조 · 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 제635조 · 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 제636조 · 지하실 등의 작업
- 제637조 · 설비 개조 등의 작업
- 제638조 · 사후조치
- 제639조 · 사고 시의 대피 등
- 제640조 · 긴급 구조훈련
- 제641조 ·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 제642조 · 의사의 진찰
- 제643조 · 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 제644조 · 보호구의 지급 등
- 제645조
- 제646조 · 정의
- 제647조 · 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 제648조 · 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 제649조 · 사무실공기 평가
- 제650조 ·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 제651조 · 미생물오염 관리
- 제652조 · 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 제653조 · 사무실의 청결 관리
- 제654조 · 보호구의 지급 등
- 제655조 · 유해성 등의 주지
- 제656조 · 정의
- 제657조 · 유해요인 조사
- 제658조 · 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 제659조 · 작업환경 개선
- 제660조 · 통지 및 사후조치
- 제661조 · 유해성 등의 주지
- 제662조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제663조 · 중량물의 제한
- 제664조 · 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
- 제665조 · 중량의 표시 등
- 제666조 · 작업자세 등
- 제667조 ·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 제668조 · 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제669조 ·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제670조 · 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 제671조
- 제672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673조 ·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 제67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6의2조 · 걸침비계의 구조
- 제79의2조 · 세척시설 등
- 제221의2조 · 충돌위험 방지조치
- 제221의3조 · 좌석안전띠의 착용
- 제221의4조 · 잠금장치의 체결
- 제221의5조 · 인양작업 시 조치
- 제241의2조 · 화재감시자
- 제331의2조 · 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 제331의3조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 제332의2조 · 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 제497의2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 제497의3조 ·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 제536의2조 · 잠수기록의 작성ㆍ보존
- 제619의2조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제628의2조 ·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