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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5조 · 점검 결과의 기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사업주는 제551조부터 제5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점검연월일
2.점검 방법
3.점검 구분
4.점검 결과
5.점검자의 성명
6.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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