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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0조 · 배기ㆍ침하 시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0조(배기ㆍ침하 시의 조치)

사업주는 물 속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조물(이하 "잠함(潛函)"이라 한다)을 물 속으로 가라앉히는 경우에 우선 고압작업자를 잠함의 밖으로 대피시키고 내부의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잠함을 가라앉히는 경우에는 유해가스의 발생 여부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고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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