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5-09-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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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의 규정은 근로자가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 등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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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93조(적용 범위) 이 장의 규정은 근로자가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 등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26>

1.「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2.혈액의 검사 작업
3.환자의 가검물(可檢物)을 처리하는 작업
4.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5.보육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6.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고위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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