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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9조 · 출입의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9조(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뜨거운 장소
2.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차가운 장소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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