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비계의 점검 및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손잡이의 탈락 여부
5.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6.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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