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5조 (유해성 등의 주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ㆍ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발생하는 사무실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
2.사무실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작업방법
3.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4.응급조치 요령
5.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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