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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1조 · 미생물오염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공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2.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ㆍ제거 또는 청소할 것
3.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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