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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 · 유해성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사업주는 제65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제658조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해당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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