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사업주는 제65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제658조에 따른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해당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