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7조 (설비 개조 등의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5-09-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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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뇨ㆍ오수ㆍ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ㆍ배관 또는 그 밖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분해ㆍ개조ㆍ수리 또는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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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37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뇨ㆍ오수ㆍ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ㆍ배관 또는 그 밖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분해ㆍ개조ㆍ수리 또는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작업 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이를 미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알릴 것
2.황화수소 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해당 작업의 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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