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①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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