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5-09-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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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ㆍ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ㆍ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ㆍ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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