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8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안의 벽ㆍ책상 등 오염 우려가 있는 부분을 다음 각 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기체나 액체가 침투하거나 부식되기 어려운 재질로 할 것
2.표면이 편평하게 다듬어져 있을 것
3.돌기가 없고 파이지 않거나 틈이 작은 구조로 할 것
제578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안의 벽ㆍ책상 등 오염 우려가 있는 부분을 다음 각 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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