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근로자(제623조에 따른 감시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26>
1.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2.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5.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