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1.법 제125조에 따른 분진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2.분진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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