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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5조 · 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선업무를 하는 경우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사선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방사선량 측정용구의 착용에 관한 주의사항
2.방사선 업무상 주의사항
3.방사선 피폭(被曝) 등 사고 발생 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방사선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사업주는 방사선업무를 하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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