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 (고열작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6.가열된 금속을 운반ㆍ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8.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
13.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②"한랭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다량의 액체공기ㆍ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2.냉장고ㆍ제빙고ㆍ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3.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③"다습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2.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ㆍ비금속을 세척하거나 도금하는 장소
3.방적 또는 직포(織布) 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4.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脫脂)하는 장소
5.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④"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하 "체감온도"라 한다)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 <신설 2025.7.17>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3의2 · 체감온도의 측정
1. 사업주는근로자가작업하는작업장소의바닥면으로부터약1.2미터부터1.5 미터까지의높이에서체감온도를측정해야한다. 2. 옥외이동작업등의사유로제1호에따른체감온도의측정이곤란한경우에는 「기상법」제11조에따라기상청장이발표하는체감온도로정할수있다.
제559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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