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8조(사후조치)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별표 2 제20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했을 경우에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8조 · 사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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