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8조(잠수신호기의 게양) 사업주는 잠수작업(실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장소에 「해사안전법」 제8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8조 · 잠수신호기의 게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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