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는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1.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2.레버풀러 작업 중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훅을 대상물에 직접 걸지 말고 피벗클램프(pivot clamp)나 러그(lug)를 연결하여 사용할 것
3.레버풀러의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서 사용하지 말 것
4.체인블록의 상부 훅(top hook)은 인양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고, 정확히 지탱될 수 있는 곳에 걸어서 사용할 것
5.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할 것
6.체인블록은 체인의 꼬임과 헝클어지지 않도록 할 것
7.훅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가.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
나.체인의 길이가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다.링의 단면지름이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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