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2.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3.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5.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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