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2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공기매개 감염병의 증상 발생 즉시 감염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할 것
2.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
3.풍진, 수두 등에 감염된 근로자가 임신부인 경우에는 태아에 대하여 기형 여부를 검사받도록 할 것
4.감염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동안 접촉을 제한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