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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 시스템 비계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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