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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 이동식비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4.6.28>

1.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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