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①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寢具)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ㆍ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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