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 (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농약원재료를 살포ㆍ훈증ㆍ주입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농약의 방제기술과 지켜야 할 안전조치에 대하여 교육을 할 것
2.방제기구에 농약을 넣는 경우에는 넘쳐흐르거나 역류하지 않도록 할 것
3.농약원재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화학반응 등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4.농약원재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할 것
5.방제기구의 막힌 분사구를 뚫기 위하여 입으로 불어내지 않도록 할 것
6.농약원재료가 들어 있는 용기와 기기는 개방된 상태로 내버려두지 말 것
7.압축용기에 들어있는 농약원재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폭발 등의 방지조치를 할 것
8.농약원재료를 훈증하는 경우에는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할 것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농약원재료를 배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측정용기, 깔때기, 섞는 기구 등 배합기구들의 사용방법과 배합비율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농약원재료의 분진이나 미스트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 동일한 농약원재료를 담았던 용기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된 용기를 사용하고, 담는 용기에는 적합한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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