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 (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5-09-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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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농약원재료를 살포ㆍ훈증ㆍ주입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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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는 근로자가 농약원재료를 살포ㆍ훈증ㆍ주입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농약의 방제기술과 지켜야 할 안전조치에 대하여 교육을 할 것
2.방제기구에 농약을 넣는 경우에는 넘쳐흐르거나 역류하지 않도록 할 것
3.농약원재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화학반응 등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4.농약원재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할 것
5.방제기구의 막힌 분사구를 뚫기 위하여 입으로 불어내지 않도록 할 것
6.농약원재료가 들어 있는 용기와 기기는 개방된 상태로 내버려두지 말 것
7.압축용기에 들어있는 농약원재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폭발 등의 방지조치를 할 것
8.농약원재료를 훈증하는 경우에는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할 것
사업주는 근로자가 농약원재료를 배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측정용기, 깔때기, 섞는 기구 등 배합기구들의 사용방법과 배합비율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농약원재료의 분진이나 미스트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 동일한 농약원재료를 담았던 용기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된 용기를 사용하고, 담는 용기에는 적합한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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