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작업발판 등) 사업주는 선반ㆍ롤러기 등 기계ㆍ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ㆍ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 작업발판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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