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6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검사ㆍ운반ㆍ청소 및 폐기를 말한다)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및 보호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596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