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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 · 한랭장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한랭작업을 하는 경우에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할 것
2.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할 것
3.체온 유지를 위하여 더운물을 준비할 것
4.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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