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8조 (혈액노출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노출자의 인적사항
2.노출 현황
3.노출 원인제공자(환자)의 상태
4.노출자의 처치 내용
5.노출자의 검사 결과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별표 14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 15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외에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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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
1. B형 간염에 대한 조치사항 근로자의 상태1) | 노출된 혈액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침 HBsAg 양성 | HBsAg 음성 | 검사를 할 수 없거나 혈액의 상태를 모르는 경우 예방접종2)하지 않은 경우 | HBIG3) 1회 투여 및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제59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5 · 혈액노출후 추적관리
감염병 | 추적관리 내용 및 시기 B형간염 바이러스 | HBsAg: 노출 후 3개월, 6개월 C형간염 바이러스 | anti HCV RNA: 4~6주 anti HCV: 4~6개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 anti HIV: 6주, 12주, 6개월 비고 1. anti HCV RNA: C형간염바이러스 RNA 검사 2. 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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