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4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5-09-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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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558조제4호 및 제559조제4항에 따른 폭염 및 폭염작업의 정의
2.제560조제2항에 따른 폭염작업 시 조치사항
3.제562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폭염장해 예방조치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60조제3항에 따른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의 폭염작업 시 주기적 휴식시간 부여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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