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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 덕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덕트)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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