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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2조 · 사용 전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9-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사업주는 제607조와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국소배기장치
가.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나.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다.흡기 및 배기 능력
라.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공기정화장치
가.공기정화장치 내부의 분진상태
나.여과제진장치(濾過除塵裝置)의 여과재 파손 여부
다.공기정화장치의 분진 처리능력
라.그 밖에 공기정화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청소,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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