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2조 (사용 전 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제607조와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국소배기장치
가.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나.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다.흡기 및 배기 능력
라.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공기정화장치
가.공기정화장치 내부의 분진상태
나.여과제진장치(濾過除塵裝置)의 여과재 파손 여부
다.공기정화장치의 분진 처리능력
라.그 밖에 공기정화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청소,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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